결재문서

에스플렉스센터 통합관리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에스플렉스팀) (경유) 제목 에스플렉스센터 통합관리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통보 1. 서울산업진흥원 에스플렉스팀-1765호(2019.10.28.) 및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11861(2019.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에스플렉스센터 통합관리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오니 운영규정 개정 및 임대 보증금 수납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임대 보증금 임대료의 10개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의 10개월분 (보증보험증권 납부가능) 나. 승인내용 ○“임대 보증금은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당 입주부담금(임대료 및 관리비)의 10개월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보증보험증권 납부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광덕 스마트도시협력팀장 박재형 스마트도시담당관 10/30 고경희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118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 전화 02)2133-2935 /전송 02)2133-1070 / kdja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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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플렉스센터 통합관리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1862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2935) 관리번호 D0000038485484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에스플렉스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