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청년월세지원사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1910238077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미비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중단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독립과 동시에 주거문제에 직면하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 가능한 삶의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에 의해 요구된 사업으로, 월세(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만19세~39세)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 및 사회 진입을 위하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청년에게 월20만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청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도 지원 중에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서울시는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준비된 창업을 돕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창업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02-1577-6119)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과 이지연 주무관(☎02-2133-70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10/2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4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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