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 재배정(응봉근린공원조성-성동, 설계용역비) 1. 성동구 공원녹지과-14641(2019.10.24)호와 관련입니다. 2.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나. 위 치 : 다. 재배정액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관리목 예산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잔 액 - 라.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원조성과, 생활권공원확충, 도심공원확충, 응봉근린공원(성동)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마. 재배정처 : 성동구 공원녹지과 붙임 1.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1부. 2. 관련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이재이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공원조성과장 10/29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34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996510
20210929044415
본청
공원조성과-13444
D000003847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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