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위소방대(1급) 조직정비 안내

마포소방서 수신 엠제이퍼스트 등 167개소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자위소방대(1급) 조직정비 안내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6항과 관련입니다. 2. 귀 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위소방대를 조직·운영하여 유사시 적극활용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3. 그에 따라 자위소방대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을 안내드리고, 다음과 같이 자위소방대 조직 정비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19. 11. 7.까지 나. 정비대상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67개소(1급) 다. 정비결과 제출 1) 기 한 : 2018. 11. 7.까지 2) 방 법 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http://www.kfsi.or.kr/user/Main.do ) 접속 나) 자주 찾는 메뉴 → ⑦ 각종서식 다) 225번 소방계획서 개정서식(2018.4.1.) - 일반대형(특급, 1급) 다운 후 작성 3) 제출서류 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39쪽 ~ 42쪽 中 선택) 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결과 기록부(45쪽 ~ 50쪽) 다) 피난계획에 관한사항(51쪽 ~ 53쪽) 4. 행정사항 가. 기간내에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보관하시고 자위소방대 정비결과를 마포소방서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제출 수신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천로76(신수동) 마포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FAX 수신처 : 02-717-1190(위험물안전팀) 나. 문의처 : 마포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6981-7872 붙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발췌본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김태훈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10/29 이대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2167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717-119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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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1급) 조직정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676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훈 ((02)6981-7892) 관리번호 D00000384839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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