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국가기술표준원장(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경유) 제목 아스팔트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KS 시험방법 개정 요청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현재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4 :2018)에서 사용되는 시약으로 삼염화에틸렌(공업용)으로 한정 되어 있는 바, 3. 삼염화에틸렌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고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사용 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사항 ? 1) 유해화학물질 사용전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2) 사용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 3)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 4) 시약 운반시 유해화학물질 운반으로 허가된?차량 이용 등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시험기관에서 시험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아스팔트 함유량 KS 시험방법 개정 요청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요구사항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 삼염화에틸렌 시약 외 대체?시약 추가 요청 ※?대체약품으로 1-브로모프로판(CAS NO. 106-94-5) 시약 추가 검토 붙임 : 1-브로모프로판 요약정보 1부. 끝.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주무관 이명진 화학시험과장 최진수 품질시험소장 10/29 한휘진 협조자 시행 화학시험과-496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 (우면동 15) / infra.seoul.go.kr/quality 전화 3146-4743 /전송 02-3462-7212 / mjak@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95954
20210929044415
본청
화학시험과-496
D000003848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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