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2544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배현경 代조기석 10/29 윤호중 협조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 공람시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 2019. 10. 도시활성화과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 공람시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 ?? 공람개요 ○ 공람명칭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 ○ 공람기간 : 2019.10.4.(금) ~ 2019.10.18.(금) ○ 공람내용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정비형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 - 변경(안) 제4장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 제4절 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정 변경(안) 제4절 정비예정구역 지정 [서울시 정책사항 반영] 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 로 의제한다. 2)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 적용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한다 3)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상 전략재생형에 한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한다. 4)자치구 요청지역 중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 라 중심지(지구중심이상) 범역에 포함되거 나 기중심지범역에 포함된 지역을 상위계 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이 충족 될 경우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정비예정구 역으로 의제한다. 5) - 제4절 정비예정구역 지정 [서울시 정책사항 반영] 1)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형정비예정구역 으로 의제한다. 2)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도시정비형정비사 업 방식 적용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한다 3)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상 전략재생형에 한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한다. 4)자치구 요청지역 중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 라 중심지(지구중심이상) 범역에 포함되거 나 기중심지범역에 포함된 지역을 상위계 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이 충족 될 경우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정비예정구 역으로 의제한다. 5)역세권 활성화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형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한다. ※명칭변경 : 도시환경정비 → 도시정비형 ?? 의견청취 결과 : 총1건 제출 ○ 의견제출인 : ○ 의견내용 - ?? 처리계획 : 제출의견 ‘채택불가’ 회신 ○ 금회 기본계획 변경의 내용은 역세권활성화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의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출의견은 기본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 ○ 역세권활성화사업은 운영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구역지정 없이 시행이 가능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조제3항에 의거 이를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안내코자 함. ※ 10.28.(월) 의견제출인 면담을 통해 상기내용 旣 안내 ?? 향후계획 ○ 2019.10. : 제출의견에 대해 서면회신. 붙임 : 2025공람의견(원본) 1부. 끝.
18993229
20210929044640
본청
도시활성화과-12544
D00000384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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