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개인보호장비 불용 결과 보고(수색)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나. 안전지원과-19755(2018.9.28.)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알림” 다. 안전지원과-24525(2015.11.16.)호 “소방장비심의회 운영 지침 제정에 따른 시행 알림” 라.수색119안전센터-4357(2019.10.25.)호 “개인보호장비 불용 계획(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수색119안전센터는 개인이 보유하고있는 노후 및 상태불량한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불용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개인보호장비 불용 대상(수색) 1부. 끝. 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황보훈 3팀장 이현희 119안전센터장 10/29 변중호 협조자 시행 수색119안전센터-438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320 수색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76-0119 /전송 02-307-0041 / / 부분공개(6)
18992746
20210929044640
본청
수색119안전센터-4387
D000003848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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