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민원처리 결과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민원처리 결과보고 1.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시민 님이 120다산콜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아래 3.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하였기에 처리결과를 보고드림. 2. 민원인은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에 성인자녀를 포함해 줄 것 또는 도시가스 및 한전과 같은 대가족가구(5인 이상 세대) 할인의 즉시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하수도사업 재정상 당장 시행은 불가함을 안내함. 3. 민원 접수 내역 가. 접수번호: 나. 접수일시: 다. 접수경로: 120다산콜센터 전화상담 라. 민 원 인: (주민등록번호 미 기재) 마. 연락번호: (주소 및 전자메일주소 미 기재) 바. 답변방식: 휴대전화 통화 설명 후 문자메시지 발송 사. 민원 내용 1) 가스나 전기의 경우처럼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 자녀 나이제한을 없애달라 2) 가구의 식구수가 많을 경우, 특히 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가구의 경우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3) 대가족가구의 하수도사용료 부감경감을 위해 가정용의 경우 누진율 적용을 폐지해 달라 아. 답변 내용 요약 1) 하수도사업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하수도사용료를 주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는 감면대상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짐 2) 현재 우리시 하수도사업 재정 상, 당장의 감면대상 확대는 불가함 3) 현재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해 누진제 폐지를 적극 검토 중이며, 변경 시행이 확정될 경우 2021년부터 적용 예정임 붙임. 민원 접수 내용(님) 1부. 끝. ★전문관 박성권 재무회계팀장 김호남 물순환정책과장 10/29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841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1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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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민원처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413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84754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