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0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예산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10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예산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및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에 의거, 저소득 시민의 자산형성 및 탈수급 지원을 위한 2019년 10월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청년희망키움통장 나. 교부대상 : 동대문구 등 9개 자치구 다. 교부금액 : ※자치구별 교부내역은 별첨 참고 라. 분담비율 : 국비 58%, 시비 30%, 구비 12% 마. 예산과목 : 일반회계,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사. 교부조건 1)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2)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3)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보조금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함. 붙임 : 2019년 10월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예산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종열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2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0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768-8867 / jngy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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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0월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예산 교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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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예산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087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열 (02-2133-7496) 관리번호 D000003847515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