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0.28.) 1. 환경부 교통환경과-3591(2019.10.25.)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환경부고시·예규 일부개정안(건설·농업기계 원동기 인증고시 및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인정 지침 예규) 2 의원발의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대표발의) 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의원발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의원 대표발의)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7 「위해관리계획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대표발의) 9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영요령」 폐지(안) 행정예고 10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규정 3종(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개정(안) 11 의원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12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 개정안 등 농촌진흥청 고시 4종 행정예고 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5 의원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0/2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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