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우리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3항 나.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4항 ■ 장기요양인정절차 개요 ? 자격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36,530원 (본인 + 공단부담금) - 2019년 수가 기준 ? 보험자별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1. 공단에서 발급한「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별지 제3호서식)」지참 환자 가. 건강보험: 7,300원(20%) 본인부담 / 29,230원(80%) 공단부담 나. 의료급여: 3,650원(10%) 본인부담 / 32,880원(90%) 공단부담 ⇒ 공단부담금: 월별로 취합하여 익월에 원무팀에서 공단 본부로 월단위 청구 2.「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별지 제3호서식)」미지참 환자 - 발급비용 전액 본인이 부담(36,530원) ? OCS 프로그램 처방 방법:“진료업무_기타_제증명서”해당 코드 선택 ※ 소견서 발급 시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처방하여 비용 산정 불가 붙 임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문 1부 2. 의사소견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끝. 주무관 박정숙 원무팀장 이철우 원무과장 임재선 어린이병원장 10/29 김재복 협조자 시행 원무과-14682 ( 2019.10.28. ) 접수 ( ) 우 06801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34 /전송 02-570-8127 / 이메일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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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및지급절차안내_(2019.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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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의사소견서_별지제2호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_별지제3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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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4682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숙 (02-570-8134) 관리번호 D000003847636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진료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