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육담당관 (경유) 제목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도개선 권고 협조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3008(2019.10.08.)호와 市 가족담당관-17215(2019.08.22.)호와 관련입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붙임1]과 같이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도개선의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소관과제에 대해 2019.1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기한 경과 전이라도 제도개선이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실적 제출 요망 □ 조치 필요 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대상에 위탁부모가 포함되도록 명시 : 보육담당관 ○ 다자녀 우대카드에 ‘위탁가정’포함 및 부정 수혜방지 관리체계 마련 : 가족담당관 붙임 1. 제도개선 의결서 1부. 2.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서식) 1부.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서식) 1부. 끝. 가족담당관 주무관 남설희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10/29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7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2133-5197 /전송 2133-0733 / / 부분공개(5)
18991520
20210929044640
본청
가족담당관-21758
D00000384790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