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관련 세움터 등 시스템 정비 요청 1.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우리시 자치구별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진행중에 있으며, 2. 현재 서울시 13개 자치구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세외수입 코드 신설과 자치구별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조례(13개구 조례 제정됨)에서 정한 비율을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세움터 및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서울시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자료(이행강제금 비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세무과장 주무관 김윤석 안전제도팀장 최재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0/29 김유식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20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724-0244 / / 부분공개(5)
18991367
20210929044640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12017
D00000384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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