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회보(2019구간4977 도로변상금부과 취소 중구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행정법원 (경유) 제 목 사실조회회보 서울행정법원 사실조회서와 관련으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남대문권역 ‘남대문 시장 진입 광장조성 및 지하보도 개선공사’ 관련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요청한 사실조회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사업시행 근거법률 및 시행계획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88호 2017.12.28) 2. 공사계획 및 활용계획 : ‘남대문 지하보도 공간 개선사업’ (시보 273쪽, 보고서152,153쪽) 3. 보상여부 :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도로법시행령제54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증’ 허가조건 이행(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 받은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첨부 1.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문(근거법률) 1부. 2.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보고서(남대문 지하보도 공간개선사업 발췌 공사 및 활용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선휘 공공재생사업팀장 윤재원 공공재생과장 10/29 이동일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116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48 /전송 02-2133-0885 / groba@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5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71229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pdf

    비공개 문서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보고서 남대문지하보도 발췌.pdf

    비공개 문서

  • 191004 남대문지하보도 사실조회 회보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실조회회보(2019구간4977 도로변상금부과 취소 중구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1684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선휘 (02-2133-8648) 관리번호 D000003847512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공기업관리 > 서울역일대보행환경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