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성동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 〔〕 1. 관련근거 가. 경기도 재난예방과-21949(2019.8.2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법사항 통보” 나. 예방과-12285(2019.09.25.)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 다. 예방과-12284(2019.09.25.)호 “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 통보)” 라. 예방과-13414(2019.10.18.)호 “ 영업정지 청문실시 결과보고” 마. 예방과-13782(2019.10.28.)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결과 보고[]” 바. 예방과-13812(2019.10.29.)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청문실시에 따른 과징금 부과계획 보고” 2. 우리서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징금 부과 대상 상호(소재지)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등록연원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위반사항 위반법규 과징금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의 제한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1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 어목 붙임 : 과징금 부과대상 1부. 끝. 예방과장 위험물안전팀장 윤대중 예방과장 10/29 탁용립 협조자 담당자 김수경 시행 예방과-13821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702 /전송 02-2622-1719 / / 부분공개(7)
18990505
20210929044640
본청
예방과-13821
D000003847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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