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1412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준민 유연호 심상원 10/29 송천헌 협 조 조경과장 김강환 시설과장 양희상 운영과장 김명준 서울대공원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계획 2019. 10. 29.(화) 서울대공원 (총 무 과) 서울대공원 노사협의회 설치·계최계획 근로자(공무직)와 사용자(서울대공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서울대공원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관 련 법 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 ?? 서울특별시 단체협약 제76조(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 서울대공원 노사협의회 구성?운영계획(2019.1.25.) Ⅱ 추 진 방 향 ?? 노·사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 파트너십 기반구축 ?? 서울대공원과 근로자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및 근로환경 개선 대립적 노사관계 수평적 노사관계 상생·협력 노사관계 ? 근로환경 개선 조건 ? 존중, 신뢰, 협력 ? 사회적 책임 실천 Ⅲ 노사협의회 설치절차 위원선정 (근로자/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 치 ? 노사협의회 개최 ?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 고용노동부 제출 (각 5명) (노사협의회 의 결) (협의회 설치 15일 이내 ) Ⅳ 노사협의회 구성 ?? 위원구성: 총10명(근로자 5명, 사용자 5명) ○ 근로자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 사용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 위원선정 과장 ?? 위원임기: 3년, 연임 가능 ?? 위원신분: 비상임, 무보수, 불이익 처분 금지 ?? 협의회규정 ○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 노사협의회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제출 ○ 규정사항: 협의회 위원,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협의회 임무 ○ 사용자 및 근로자의 상호 관심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제도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협의 및 의결 ○ 관람객 만족도 증진(시민권익 증진)과 근로자 복지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의 이해가 일치하는 사항 ○ 노사협의회 주요임무(참고자료 2) - 협의사항(협의) ??휴게시간 운영 등 근로자복지 증진 ??업무개선 등 생산성 향상 도모에 관한 사항 - 의결사항(합의) ??근로자의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고충처리위원회 미의결사항 등 - 보고사항(보고) ??서울대공원의 업무계획, 재정적 사항 등 Ⅴ 노사협의회 개최 ○ 1차 노사협의회 개최 일시 : 2019. 11. 1(금) Ⅵ 향 후 계 획 ??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회규정 제정 : ’19. 11월 ?? 노사협의회 설치 완료 및 고용노동부 신고 : ’19. 11월 참고자료 1 ?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비교 구 분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관련법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목 적 -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배 경 - 노조의 조직여부 관계없음 - 쟁의행위를 수반하지 않음 - 노조가 있음을 전제로 함 - 교섭결렬시 쟁의행위 가능 당 사 자 - 근로자위원 vs 사용자위원 - 노동조합 vs 사용자(사용자 단체) 과 정 - 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 안건에 대한 노사간 협의 의결 - 단체교섭이 타결되면 협약체결 ? 노사협의회 임무(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붙임 : 서울대공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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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412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준민 (02-500-7210) 관리번호 D0000038477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