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 분할인가 통보(양재 태양광발전소)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 합병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 합병 인가신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청한 전기사업(발전사업)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할구청 세무2과( or 부과과)에서는 등록면허세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사업(발전사업) 분할인가 내용 구 분 허가번호 발전소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설치장소 시설규모 합병인가일 분할존속법인 서울-245호 (2014-11)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주) 양재 태양광발전소 2019.10.29. 분할신설법인 나. 분할이유: 책임 경영체제 확립 및 기업과 주주가치 제고 붙임: 발전사업 허가증(재발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주) 대표,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사무관 정삼모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10/29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79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녹색에너지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sam-mo@seoul.go.kr / 부분공개(5)
18989613
2021092904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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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7926
D000003847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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