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관련 의견제출 요청(포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관련 의견제출 요청(포천) 1. 우리시에 소재한「재단법인 신광어린이집」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관련 대체재산 취득예정지에 대한 귀 도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오니 2019.11.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 재단법인 신광어린이집 기본재산 처분 후 대체재산 취득예정지로 법인 주사무소 이전이 예상되는바, 법인주사무소 이관 가능여부 검토 가. 법인개요 1) 명 칭: 재단법인 2) 소재지: 3) 설립허가: 1979. 04. 27./대표이사: ※ 당초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후 현재는 재단법인으로 변경 4) 임원현황: 총7명(이사 5, 감사 2)/회원수 13명 5) 정관상 목적사업: 영유아 보육시설 및 방과 후 교육시설 설치·운영 6) 운영시설: 신광어린이집(직영) / 기본재산: 나. 정관변경 허가사항: 신광어린이집 기본재산 처분허가 1) 처분대상: 2) 처분배경 - 서울시 소재 신광어린이집은 건립한지 50년이상의 노후된 건물로서 안전성 문제, 출산감소로 원아모집 정원미달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신청(‘18.08.31)한 바 있음. - 이에 2018년 제7차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승인(‘18.11.16)에 따라 신광어린이집의 부동산을 강동구에서 매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위의 재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경기도 포천시로 이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계획임. 붙임 정관변경허가 신청자료 1부. (참고자료) - 2개 감정평가서 용량초과로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기도지사(보육정책과장),경기도지사(여성정책과장),경기도지사(가족다문화과장)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10/2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2133-5110 /전송 2133-1070 / eunsok@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9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및 정관변경 승인신청.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관련 의견제출 요청(포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246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2133-5115) 관리번호 D0000038478616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