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2019.10.29.)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410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결 재 김영란 박미영 10/29 변재홍 협 조 교육일지(2019.10.29.) 교육일시 2019.10.29.(화) 09:10~09: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현원: 37명, 참석: 21명(공가 2명, 교대직 14명) ※ 제어실 교대근무 직원 14명은 전달교육 및 결재 후 공람 교육제목 1. 공직자 청렴의무 숙지 및 이행 철저 2.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3. 초과근무 관련 숙지 교 육 내 용 1. 공직자 청렴의무 숙지 및 이행 철저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금품, 향응제공, 수수행위 금지 - 공정한 업무 수행 및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정행위 신고 및 보고 의무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선물 수수 금지 2.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 직원 공직기강 해이 행위 금지 - 근무시간 중 음주 · 도박 ·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손상(성추행, 음주운전 등) 행위 금지 ○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중식시간 업무 및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초과근무, 연가 및 병가 등 적정 처리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3. 초과근무 관련 숙지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휴일 등 사적용무, 음주 후 귀청, 체력단력실 이용 및 직장 외국어교육 전·후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p341)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연간 1회 : 적발 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2회 : 적발 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3회 : 적발 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 승인권자 명단 별도 관리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1등급 하향 조정. ※ 교육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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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2019.10.2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410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란 (02-3146-3394) 관리번호 D00000384832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