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시보 게재 의뢰(서울시 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고시) 1. 문화재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릉 석물 채석장 터> 및 <송계별업 터>, <구용산수위관측소>에 대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8조 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서울시보>에 게재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울시 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고시문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0/29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0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88046
20210929044640
본청
역사문화재과-20011
D000003847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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