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 등 합리적 개선 건의 1.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 이에 따라 귀 부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관련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시어 취득세·자동차세 등 납세지 규정의 합리적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생산적 경쟁·분쟁 조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0/2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5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8987812
2021092904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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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5546
D000003848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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