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2019년 10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추진 결과보고 1. 예방과-15069(2019.8.7.)호 「2019년 하반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추진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우리안전센터 10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추진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10월 실적 없음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추진결과(10월) 1부. 끝. 서초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성일 진압1팀장 代성일 119안전센터장 10/29 강경용 협조자 시행 서초119안전센터-6059 ( ) 접수 ( ) 우 06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0 (서초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3473-0119 /전송 02-3486-2729 / / 대시민공개
18987742
2021092904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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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119안전센터-6059
D000003848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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