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목 간 예산조정 승인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목 간 예산조정 승인 요청 우리 부서 복리후생비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세목 간 예산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규정: 지방공기업법 제29조 2. 예산조정 내역서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조정 요구액 변경후 예산 사업명 관 항 세항 목 세목 증 감 물재생계획과 사업 비용 영업 비용 일반 관리비 직무 수행 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400 2,100 10,500 특정업무 수행경비 318,720 2,100 316,620 3. 예산조정 사유 가. ‘19.7.25.자 조직개편으로 물재생계획과 하수과징팀이 일반회계 부서인 물순환정책과 소관 재무회계팀으로 이관되어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게 됨. 나. 물순환정책과장이 분임재무관이 됨에 따라 물순환정책과장의 인건비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어, 4급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예산이 부족하게 됨.(산출기초: 350,000원×2명×12월=8,400천원) 4. 검토의견: 같은 목 내 특정업무수행경비 세목에 여유분이 있으므로, 세목 간 예산조정을 통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함. 붙임 법률자문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최미지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10/29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46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785 /전송 2133-1042 / mjchoi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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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05 법률지원담당관] 2019-0684 특별회계 운용업무 이관의 지방공기업법 제34조 위반 여부(물순환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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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세목 간 예산조정 승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671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미지 (2133-3785) 관리번호 D0000038477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