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관련 운행중지 승강기에 대한 처리방안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관련 운행중지 승강기에 대한 처리방안 통보 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3312(2019.10.2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주택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승강기는 운행이 전제되므로, 해당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 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의무가 없는 승강기로서 해당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이행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가. 승강기의 철거 또는 철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계실 출입문 영구 폐쇄, 견고한 재질로 각 층 승강장문(피트 출입문 포함) 입구 영구 폐쇄 등의 조치 나. 가목에 따른 조치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폐지 신고 붙임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代김인호 건축기획과장 10/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8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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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814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847433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