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414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정준채 代김보미 10/28 代김남수 2019 공공미술시민발굴단 운영 용역계약 변경계획 2019. 10. 2019 공공미술시민발굴단 운영 용역계약 변경계획 2019 공공미술시민발굴단 운영 용역 정산결과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가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2019 공공미술시민발굴단 운영 ?? 용역기간 : ’19. 4. 12 ~ 10. 31. ?? 계약상대: 주식회사 위누 ?? 계약금액 : 금177,820천원 ?? 과업내용 ○ 사업기반 구축, 시민발굴단 및 큐레이터 모집 ○ 사전교육 프로그램, 발대식 기획 및 운영 ○ 조별 현장활동 기획 및 운영 ○ 성과전시 및 공유회 개최 ○ 사업추진 단계별 다양한 홍보 실시 등 ?? 추진경위 시민발굴단 모집 (4월) 사전교육 (5월) 발대식/현장활동 (6월~8월) 성과전시/공유회 (8월~ 9월) ? 모집인원: 160명 ? 모집대상: 서울시민 ? 모집방법: 온라인 신청 ? 장 소: 마포중앙도서관 ? 기 간: 5. 11.~ 25. ? 교육내용 - 공공미술 이론 및 사례 - 건축물미술작품 연혁 등 ? 교육 수료인원: 107명 ? 발대식 - 활동계획 수립 등 ? 현장활동 - 기간 중 6회 현장활동 ? 최종 수료인원: 91명 ? 성과전시: 8월30일~9월10일(12일간) - 관람인원: 일 평균 100여 명 ? 성과공유회: 9월 7일 - 시민발굴단, 큐레이터, 전문가 100여 명 Ⅱ 변경계획 ?? 변경사항: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 비고 조정 전 조정 후 ○ 과업내용 변경(추가, 삭제) 및 계약기간 연장 없음 ?? 변경사유 ○ 계약내용(산출내역)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산출내역 변경현황 ? 세부내역 붙임 참조 (단위: 원,%) 품 목 예산액(A) 집행액(B) 잔액(A-B) 잔액발생 사유 Ⅲ 행정사항 ?? 합의각서 교환 -------------------------- ’19. 10. 29. ?? 변경계약 의뢰/체결---------------------- ’19. 10. 30. ?? 준공신고서 접수 ------------------------ ’19. 10. 31. ?? 검사 및 대가지급 ----------------------- ’19. 11월중 붙임 1. 사업정산 감사보고서 1부. 2. 사업정산 보고서(용량초과에 따라 별첨) 1부. 3. 운영용역사 공문 1부. 4. 합의각서(안) 1부. 5. 관련 규정 1부. 끝.
18985890
20210929044640
본청
디자인정책과-12414
D000003846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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