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 미술관에서 관람도중 안전사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 미술관에서 관람도중 안전사고) 안녕하세요, 님. 귀하께서 10월 21일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접수번호 20191021900294 민원(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1910-440774)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9월 15일(일) 서울시내 위치한 사립 미술관의 전시를 관람하시다가 전시품이 쓰러져 가족 구성원 분께서 부상을 입으시는 사고를 당하시어,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3조의2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인 미술관에서 발생한 사고를 위 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동 법률상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장위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로(동법 제76조 제2항), 미술관의 전시품으로 인한 신체상의 손해는 관련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미술관 측에서 님과 별도로 작성하신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할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님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신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미술관 측의 합의서 내용 이행을 통해 귀하와 가족 구성원 분들께서 겪으셔야 했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은 박물관과 김원아 주무관(02-2133-419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원아 박물관사업팀장 최우진 박물관과장 10/28 代김수현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121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박물관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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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 - 미술관에서 관람도중 안전사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12114 생산일자 2019-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아 관리번호 D0000038472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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