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의회신문고 민원 회신(2551767)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 의회신문고 민원 회신(255176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특별시의회「의회신문고」로 주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및「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및 해당 경찰서(강동경찰서 교통과)에서 교통신호등 신설 검토 및 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경찰서(강동경찰서 교통과)로 민원을 이첩하오니 민원결과를 해당 경찰서(강동경찰서 교통과 ☎02)3449-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운영과 02) 2133-2480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태진 신호시설팀장 代박태진 교통운영과장 10/28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57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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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신문고 민원 회신(255176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5715 생산일자 2019-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진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3847256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