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상반기 게임물 관련 사업자 현황조사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2423(2019.7.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산업 관련 정책자료 및 국회 업무 등에 활용하고자 ‘2019년 상반기 게임물 관련 사업자 허가·등록 및 행정처분 등 현황’ 조사와 관련입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현황을 [붙임1]~[붙임3] 양식에 작성하여 ‘19.11.01.(금)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사후관리)제3항 및 시행령 제18조의 2 나. 조사내용 - 게임물 관련사업자 허가·등록 현황(붙임2) -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현황(붙임3) - 새올행정시스템상 게임물 관련사업자 현황 원본자료 현황(붙임4) 다. 현황 자료 기준일 : 2019. 6. 30 붙 임 1. 2019년도 상반기 게임물 관련 사업자 현황조사 요청 공문(문체부) 1부. 2. 2019년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 등록 현황 1부. 3. 2019년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 행정처분 현황 1부. 4. 2019년도 새올행정시스템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 현황 원본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남경우 콘텐츠산업팀장 이혜진 경제정책과장 10/28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62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57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85230
20210929044640
본청
경제정책과-16286
D00000384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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