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 운영 관리 개선대책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23868(2019.10.21.)호 「비상소화장치 운영 관리 개선 대책」 나. 재난대응과-23881(2019.10.22.)호 『비상소화장치 운영 관리 개선대책 알림』 2. 비상소화장치의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언론(SBS)에 보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상소화장치의 운영관리 개선 대책을 알리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보도 내용 보도 내용 ? 비상소화장치 사용법은 물론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아는 상인을 찾기 어렵다. ?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려면 호스를 들고 17M 아래 소화전가지 내려와야 하는데 막상 열려고 하면 열리지 않는다. ? 비상소화장치함 바로 아래까지 콘크리트를 발라놔 문이 반밖에 안 열리고, 밖에 붙어있는 사용설명서는 그림도 글씨도 남아 있지 않은 백지 상태다. □ 비상소화자장치 점검 가. 기 간 : 10월 ~ 11월 나. 대 상 : 50개소 다. 내 용 : 비상소화장치 외부 부착물 재정비 및 내부 청소 등 ※ 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전담 관리 인원 활용(활동시 사전 교육 실시) 등 라. 관리자 감독 기능 강화 1) 대응총괄팀장 : 안전센터별 선별 확인 2) 센터장, 현장대응단(지휘팀장) : 관할 현장대응단(안전센터) 선별 확인 □ 비상소화장치 교육 및 훈련 강화 가. 대 상 : 8개소(시장지구) ※ 붙임 3참조 나. 기 간 : 10월 ~ 11월(2개월) 다. 훈련대상 : 인근상인, 관계자 및 인근주민 등 ※ 결과보고 시 사진 반드시 첨부 □ 비상소화장치 보수 및 정비 가. 기 간 : 11월 ~ 12월 나. 대 상 : 고장 및 보수 대상 다. 예 산 : 11월 중 재배정 예산 활용 3. 행정사항 가. 비상소화장치 교육 및 훈련 실적 11.25.(월)까지 제출(붙임2) 나. 비상소화장치 일제점검 결과는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결과 보고시 제출 붙임 1. 비상소화장치 운영관리 개선 대책 1부. 2. 비상소화장치 교육 및 훈련 실적(서식) 1부. 3. 비상소화장치 목록 1부. 4.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안내문 1부. 5. 비상소화장치 관련 법령 등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운 대응총괄팀장 이승오 재난관리과장 10/24 이승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62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043 /전송 02-6981-8028 / regista@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85115
20210929044640
본청
재난관리과-5624
D000003844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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