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5417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권민수 최종선 10/28 代최광선 협조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운영 중단에 따른 노변기지국(RSE) 전용지주 처리계획 2019.10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운영 중단에 따른 노변기지국(RSE) 전용지주 처리계획 UTIS 운영 중단 이후, 현장 노변기지국 전용 지주의 처리방안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UTIS교통정보시스템 향후 운영방안 보고”(교통정보과-18182, 18.12.05.) - 운영중단 이후 필요시 현장 노변기지국 및 전용지주 단계적 철거 시행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물품상태 결정 (중고품, 폐품 등) → 불용여부 결정 → 소요조회 여부 결정 → 처분방법 결정 (매각,폐기처분,양여) → 처분방법에 따라 처리 ?? 처분검토 ? 검토대상 : UTIS 노변기지국(RSE) 전용 지주 27식 ? 내용연수 및 수리한계 : 경제적수리한계보다 수리(이설)비용이 더 많이 발생 - 내용연수 : 9년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18.10.5) - 사용연수 : 6년 (검수일자 : ’13.08.31) - 수리한계 : 수리한계비율 0.37, 경제적수리한계금액 : 1,235천원 - 수리(이설)비용 : 철거장비 재설치시 1,676천원 <붙임 1> 지주 수리한계금액 및 <붙임 2> 지주 이설비용 참고 ? 불용타당성 검토 : UTIS의 운영 중단으로 현재 미 활용중이며, 이설 후 타용도 활용도 수리한계금액을 넘어 불용함이 적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1항 (취득 단가가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1항 1조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것)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1항 8조 (제 1호부터 8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처분 검토 : 철거비용 발생을 고려하여 현상 유지하되, 이설 등 철거 필요시 사안별로 처분 시행(타 부서 또는 기관의 활용 요청시 무상 양여 등) ?? 현안사항 ? 광운초교 앞 노변기지국 전용지주 이설요청 - 지주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56-4(광운초교 앞) - 이슈사항 : 지주 설치 부지가 “장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부지로 변경되어 이설·철거요청 발생됨 <붙임 3> 조합 사업부지 내 시설물 이동 요청 참고 - 처분방법 : 원인자인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지주 철거 후, 서울시 SR센터에 무상양여 ※ 수선함이 비경제적이며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소요조회 예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2항 2조, 3조)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2항 2조, 3조 ?? 향후계획 ? ‘19.10월 : 불용 처리기준에 의거 불용장비 양여처리(→자원순환과) 붙임 1. 지주 수리한계비율 및 경제적 수리한계금액 1부 2. 지주 재설치 공사비용 산정 1부 3. 조합 사업부지 내 시설물 이동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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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4910
본청
교통정보과-5417
D00000384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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