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 안내 1. 지역건축안전센터-5953(‘19.6.11.), -9292(‘19.8.27)호 및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2808(‘19.10.2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시범사업 ’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 통보가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신청자 및 사업대상 선정자에게도 변동사항 안내 요망) 3. 2019년 시범사업에 추가로 신청자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신청자로부터 사업신청서(붙임2 참고)를 제출받아 2019.11.7.(목)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치 주요내용] (행안부) ○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보조금 한도 상향 조정 - 당초 최대 1,000만원 → 3,000만원 상향 적용 - 내진보강사업 대가기준 가이드라인(2019.7.26. 배포)에 따라 산출된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비교할 때 과다하지 않도록 주의 ○ 보조금 대상 선정전 수행한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비용 보조 가능 - 2009년 건축구조기준(KBC2009) 이상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 인증 신청을 원칙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2808(‘19.10.25.) 참조 붙임 :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통보(행안부) 1부. 2.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개요(서식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주무관 권경희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0/28 김유식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20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5층 / 전화 02-2133-6987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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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 통보(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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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민원안내)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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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012 생산일자 2019-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7) 관리번호 D00000384728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