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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227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김승환 이미숙 10/28 문미란 협 조 2020년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계획 2019. 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0년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계획 시간연장반을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여, 맞벌이가구?야간근로자 등 틈새 야간보육수요에 대응코자함 1 추진배경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등) ○ 관 련 : 시장지시사항 ‘야간, 주말보육 등 보육 틈새 해소’ ?? 추진배경 ○ 어린이집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야간보육 수요를 위하여 시간연장반 구성을 기피하는 경향 - 기피 사유 : 당번교사 초과 근무 시 다음날 보육에 지장 초래, 혼자 남은 아동의 심리정서적 불안 우려 ○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야간보육 수요 발생 시 즉각적인 시간연장반 구성이 어려워, 지역의 야간보육 수요를 담당할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필요 ※ 시간연장반 인건비(수당) 지원 요건 : 시간연장 아동 2명 및 20시간 이상 ?? 추진경위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시범운영 실시 : ’15. 7. ~ ’17. 2. - 기 지정 거점형어린이집 운영 현황(’15~’18) : 9개소 ○ ’19년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계획 수립 : ’19. 3. - 추가지정 : ’19년 상반기 12개소(은평, 노원), 하반기 6개소(서초) ○ 자문회의 개최(2회), 자치구?국공립연합회 의견조사 : ’19. 9.~ 10. ※ ’19년 시범운영 모니터링 실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9. 8 ~ 10. 2 추진현황 ?? 지정 현황 : 11개 자치구 27개소 ○ 신규 지정(’19년) :18개소(노원, 은평, 서초) ○ 기존 운영(’15~’18년) : 9개소 (용산, 동대문, 중랑,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영등포, 동작) ?? 운영실적(’19년) (’19. 8월, 단위 : 개소, 명, 시간) 구 분 개소수 외부이용아동 실적(월평균) 비 고 개소수 이용원아수 이용시간 계 기존(’15~) 신규(’19.5~) ※ ’19. 10월 지정한 서초구(6개소) 제외 < ’19년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 실적 > ?? ’19년 자치구?국공립연합회 의견조사 ○ 조사기간 : ’19. 10. 8(화). ~ 17(목) ○ 조사방법 : 공문 제출 및 자문회의 등 ○ 주요 의견 【시범운영 자치구】 - 은평구(’19. 5월부터 시범운영) ? 시간연장시간 이전 발생(17:00~19:30) 보육료 지원 ? 주간이용어린이집에서 아동인수인계 일원화, 보육교사 출장비 인상(회당 10천원) ? 거점형 시간연장 지정 신청 권한 자치구 부여 - 서초구(’19. 10월부터 시범운영) ? 기 지정 거점형어린이집 6개소 지정 유지 및 현지원체계 유지 - 노원구(’19. 5월부터 시범운영) 등 23개 자치구 : 의견 없음 【국공립연합회 의견조사】 ※ 회의개최 : 10. 14(월) - 시간연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및 도우미 지원으로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활성화 예상 - 보건복지부 시간연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지원조건(1명 20시간이상) 미 충족시에도 시간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시비 보전 요청 등 ○ 의견 검토 - 서초구는 ’20. 12월까지 현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추가 지정 등 시와 협의 - 시간연장시간 이전 발생 보육료를 주간이용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해당 보육료의 보전 방안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월200천원)로 지원하고 있어 추가 보육료 지원은 어려움. - 거점어린이집으로 도보이동이 불가한 경우 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한하여 교통비를 실비 지급 - 연장보육교사의 인건비 시비지원은 예산 및 지침 상의 문제로 추가지원 불가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주간 어린이집에서 거점형어린이집으로 도보 이용 불가 - 자치구별 6개소 내외로 지정되어, 다수의 주간어린이집에서 도보 이동 불가 ? 시간연장반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활용 ? 거점형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을 통하여 이용자의 선택의 폭 확대 ? 도보이동 가능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거점화하여 이용 실적 제고 ○ 외부이용아동 실적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원 거점형보육 관심저하 우려 - 외부이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심 유지 ? 거점형 어린이집으로 등록 시,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만 전액 지원 ? 외부아동 미보육시에도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 도모 ? 보조금 지원 항목 및 지정절차 간소화하여, 관리?운영 편의 도모 ○ 외부이용아동 이동 지원 등 추가되는 업무로 인한 보육교사의 업무 과중 - 안전사고 등 책임소재 문제로 주간이용어린이집에서 아동 이동을 꺼려하여, 거점형 어린이집에서 주간어린이집을 방문 하는 경우 발생 - 외부 아동의 경우 특이사항 등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특히 1개반 운영 시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 대처가 어려움 ? 보조인력(보육도우미)을 지원하여 거점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 경감 ? 주간어린이집에서의 아동이동, 청소,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지원 역할 ? 도우미 인력지원을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인센티브로 작용 ○ 기존 시범자치구(서초)에서 현지원 체계 유지 요청 - 기 지정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보육료?출장비 추가지원 요청 등 ? 서초구 기지정 거점어린이집은 ’20.12월까지 현지원 체계 유지 ? 건의사항인 ‘보육료 추가지원’ 불가, ‘보육교사 교통비 실비 지원’ 반영 ? 기지정 거점어린이집을 일정기간 지원하여 신규 사업 운영의 개선방안 도출 3 사업계획 ?? 대 상 : 국공립 어린이집 ※ 서초구 제외 ○ 월급형 시간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인 시간연장어린이집 ?? 규 모 : 300개소 내외 ?? 운영 개요 ○ 사업기간 : ’19. 11월~ ○ 운영시간 : 17:00~24:00(평일) ※ 어린이집 운영시간으로 조정 구 분 평 일 비 고 인수인계 17:00~18:30 저녁식사 18:30~19:30 거점형 어린이집에서 제공(※ 보호자 자부담) 보육시간 19:30~24:00 보육료산정 기준시간 ○ 반 구성 : 연령대별로 구성 원칙 교사 대 아동비율 만0세, 장애아 포함 만1세~2세 만3세 이상 원칙(초과인정범위) 1:3(해당없음) 1:4(1:5명 이내) 1:5(1:7명 이내) ○ 대상아동 확정 : 당일13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 이용신청 및 확정(부모) ○ 아동 인수인계 - 거점형 어린이집(보육도우미)에서 아이 인수책임 원칙 - 주간이용 어린이집(협의) 또는 학부모가 아이 인계 가능 - 인수인계시 ‘인수인계서’ 서명(주간이용어린이집, 거점형어린이집) ○ 프로그램 : 유아 놀이 중심 시간연장프로그램 - 교사가 미리 정한 활동의 주제와 방법을 유아들이 따라 하도록 하는 교사 주도적이 아니라 유아의 쉼과 자발적인 놀이 활동 유도 ?? 지원내용(시:구 = 5:5) ○ 교사인건비(’19. 11.~) - 지원내용 : 월급형 기타보육교사 인건비 100% ※ 대상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월급형 시간연장보육교사 전체 - 재원분담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국?시?구)+20%지원(시:구 = 5:5) ※ ’19년에 한하여 추가인건비(20%) 재원분담 : 시비 100% - 근무시간 : 19:30~21:30을 포함하여 8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시간연장반 운영, 거점형 이용아동 확정 및 관련 자료 관리 ○ 보 육 료(’19. 11.~) - 보육료 적용시간 : 19:30분 이후(시간연장 보육료) ※ 월 60시간 한도 - 지원내용 : 일반아동(유치원) 3,100원, 장애아동 4,100원 ※ 유치원 이용아동은 17:00~18:00 이용시간에 대한 보육료 전액 부모 부담 ○ 보육도우미(’20. 1.~) - 지원내용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1명 지원 - 근무시간 : 17:30~19:30을 포함하여 4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형어린이집으로 아동이동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시간연장보육교사 지원 ○ 교 통 비(’20. 1.~) - 지원대상 : 주간이용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내용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으로 아동이동 시 발생한 교통비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에서 아동이동으로 비용(택시비 등) 발생 시 거점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교통비 지원 없음) ○ 지원조건 - 서울시보육포털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등록 및 신청자 확인?관리 - 거점형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제공 ※ 외부아동 시간연장보육 실적 요건 없음 - (인건비) 보건복지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지원 요건 충족 ?? 추진일정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수요조사 실시(구 → 시) : ’19.10.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서울시보육포털 등록(어린이집): ’19.10. - 신청방법(어린이집 직접 수행, 연중 가능, 월1회 변경 가능) : 서울시보육포털 ‘어린이집정보관리 > 거점형 시간연장보육신청’ - 입력내용: 신청가능 아동수 등 - 거점형시간연장 어린이집 등록시기 : 자치구(시) 담당자 승인처리 즉시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 ’19.11.~ - 대 상 : ’19. 10월까지(전월)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등록한 어린이집 - 지원조건 ? 보건복지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지원 요건 충족 ? 11일 이상 서울시보육포털에서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록 ?? 사 업 비(’20) : 2,018백만원 (시비 50%, 구비 별도) ○ 예산과목 :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특화보육 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 ※ 보육료, 보육도우미 별도 예산 편성 < 기존 거점형어린이집 지원(안) > - 추 진 기 간 : ’19. 11 ~ ’20. 12. - 대 상 : 서초구 거점형시간연장어린이집 6개소 - 아동인수인계 : 주간어린이집에서 아이 인수책임 원칙, 부모 가능 대상 구 분 거점 시간연장어린이집 비 고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보육료 (19:30분 이후) - 일반아동 3,100원/시간 - 장애아동 4,100원/시간 월60시간 한도 교사인건비 - 별도교사 : 100% - 수당교사 : 44.5만원/월 시50:구50 운영비 - 반당 20만원/월 조리원 수당 - 30만원/월(조리원 초과 근무시) 보육도우미 지원 - 871,000원/월 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출장비 - 5,000원/1회 시 100% 4 행정사항 ?? 기관별 주요역할 주 체 역 할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변경 · 언론 홍보 및 안내문 제작 배포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 서비스 내 메뉴 및 기능 관리 · 자치구별 보조금(사업비) 교부 · 기타 운영 관련 자치구 및 어린이집 지원 자치구 ·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사업 안내 및 홍보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신청 승인 및 취소신청 승인 · 지원요건 확인하여 어린이집 별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자체 홍보 및 안내문 배포 지원 · 기타 운영 관련 거점형 어린이집 지원 거 점 형 어린이집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 서비스에서 ‘거점형 어린이집’ 신청 (외부 아동 신청 가능 인원 입력) · 매일 13시 이후 거점형어린이집 신청아동 현황 확인 및 확정 · 외부아동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신청시 석식 제공 · 이용아동 실적 관리(서울시 보육포털) · 지원요건 충족 시 해당 보조금 신청 · 기타 개선의견 전달(자치구) 및 만족도 조사 시 협조 등 주간이용 어린이집 · 학부모가 전달한 거점어린이집 정보(보육도우미 인적사항)를 확인 후 아동 인계 · 거점형어린이집으로 아동 인계(협조) · 인수인계확인서 작성 협조 · 가정통신문,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시 홍보물 배포 협조 등 가 정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 서비스에서 거점형시간연장 서비스 신청 · 주간이용어린이집에 거점형 시간연장 서비스 이용 일정 공유 등 ?? 홍 보 ○ 언론매체 활용 : 보도자료 제공, 신문 지면 광고 시행 ○ 온라인 홍보 : 市보육포털 서비스, 市 홈페이지, 뉴스레터, 지역맘카페 등 ○ 홍보물 제작 : 온라인 알림장용 홍보물(가정통신문) 제작 ○ 어린이집, 유치원 등 협조 요청 ?? 지침 변경(안) : 2019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38p) 나.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재원분담 시:구 = 5:5) ? 지원조건 - 시간연장 보육교사(월급형) 별도 채용하고, 시간연장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 시 - 서울시보육포털 내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록되어있는 국공립어린이집 - 인근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보육을 원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교사인건비(’19.11~) ? 지원내용 : 월급형 기타보육교사 인건비 100%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국?시?구)+20%지원(시:구 = 5:5) ※ ’19년에 한하여 추가인건비(20%) 재원분담 : 시비 100% ? 근무시간 : 19:30~21:30을 포함하여 8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시간연장반 운영, 거점형 이용아동 확정 및 관련 자료 관리 - 보 육 료(’19. 11.~) ? 보육료 적용시간 : 19:30분 이후(시간연장 보육료) ? 지원내용 : 일반아동 3,100원, 장애아동 4,100원 ※ 월 60시간 한도 - 보육도우미(’20.1~) ? 지원내용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1명 지원 ? 근무시간 : 17:30~19:30을 포함하여 4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형어린이집으로 아동이동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시간연장보육교사 지원 - 교 통 비(’20. 1.~) ? 지원대상 : 주간이용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내용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으로 아동이동 시 발생한 교통비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에서 아동이동으로 비용(택시비 등) 발생 시 거점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교통비 지원 없음) <추후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 어린이집 등록 방법 및 신청자 관리 방법 안내 예정> ○ 지침 적용 시기 : ’19. 11월 ~ ※ 서초구는 ’21. 1월부터 적용, 현재 지원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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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227 생산일자 2019-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38471429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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