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서초소방서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화재안전특별조사 자진개선 기간내 미처리 대상 통보( 1. 관련근거 가. 소방청지침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나. 본부 예방과-14315(2018.06.07.)호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다. 동작 예방과-13321(2019.10.22.)호 “화재안전특별조사 자진개선기간 도래에 따른 확인 계획(A반)” 2. 위와 관련, 우리서에서 진행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중 아래 대상처 지적사항에 대한 자진개선 기간내 결과를 일부 미처리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연번 대 상(주 소) 특별 조사일 내 용 자진개선 기한 1 2019.10.02. 지적사항 7중 1개 미비 2019.10.22. 붙 임 : 1.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서(사전처분 통지문) 1부. 2. 조치명령 전 관계인 개선 사항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정승원 검사지도팀장 임상순 예방과장 10/28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4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검사지도팀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8 /전송 02-845-1194 / ding2@seoul.go.kr / 부분공개(6)
18981639
20210929044910
본청
예방과-13549
D000003846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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