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경미님 귀하 (경유) 제목 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승인 알림 (11.23) 1.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단체)께서 신청하신 시청본관 직원식당 달콤방 사용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가. 사용내용 ? 행 사 명 : ? 사용자(단체) : ? 사용일시 : ? 사용장소 : 서울시청 본관 직원식당 엄마손방, 새콤방(지하2층) 나. 사 용 료 : 금260,910원(이십육만구백일십원) 사 용 내 용 사용료(원) 기준사용료 신청사용료 유 의 사 항 엄마손방 131㎡ (5시간) 30,000 75,000 ? 엄마손방, 새콤방 장소 사용 신청임 ? 설치 및 준비는 시작 시간에 입장요함 ? 노트북은 미리 가져오셔서 빔연결 확인 ※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사용 1시간 초과시 기준사용료의 50% 납부 빔프로젝터 10,000 25,000 마이크 10,000 25,000 난방요금 14,780 36,950 새콤방 84㎡ (4시간) 30,000 60,000 빔프로젝터 10,000 20,000 난방요금 9,480 18,960 ※ 납부방법 : 지방세외수입 납부시 지방세외수입대행기관(부과고지서 전용계좌)에 납부 (근거규정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의함) 다. 유의사항 【서울시청 본관 1층 북문(후문)으로만 입장】 ? 1호선(시청역4번출구)시민청입구좌측계단, 2호선(을지로입구역)시청방향통로 ? 음식물은 반입금지 되오며 식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서울광장 행사와 관련하여 주차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 사용 적합여부 ? 정치?종교?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음 ? 조리·음주·집단취식행위·화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음. ? 공공질서·안전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사용허가 받은 자가 다음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정지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규정 제5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규정에서 명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 임 :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혜 청사운영2팀장 代박용운 총무과장 10/28 김혜정 협조자 주무관 박용운 시행 총무과-33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89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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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33632
D000003846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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