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제7지역 주차장 사용허가 취소 및 입찰 소요비용 청구 알림 1. 우리 시(본부)로부터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그간 한강공원 제1지역 주차장을 운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사의 2019.7.31.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2019.10.31.(23:00) 주차장 운영종료와 동시에 시용수익허가 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위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료 반환은 기 제출하신 2019.11.1.~4.반환할 예정이며 3. 또한 사용수익허가조건 제30조 4항에 따라 신규 운영자 선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와 입찰수수료에 대하여 붙임 납입고지서에 의거 10.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료 반환 - 근거: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조건 제5조 ※ 반환산식 반환금액 = 감정평가 예정가격×낙찰률 × 운영 중단기간 × 운영중단 주차구획 수 + 부가세 해당공원 주차구획 수 365일 - 나. 입찰 소요비용 청구 - 근거: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조건 제30조4항 붙임 1. 감정평가수수료 청구서 1부 2. 제7지역 낙찰결과보고서 1부 3.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10/28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374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7)
18981105
20210929044910
본청
공원시설과-3745
D00000384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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