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석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석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알림 1.2020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석사과정 위탁교육 운영계획(보건의료정책과-33191, 2019. 10. 14.)과 관련입니다. 2. 전문지식 학습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인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2020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석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학원 전형일정에 따라 원서접수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가. 선정인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나. 원서접수(개인별) : 2019. 11. 4.(월) 10:00∼ 11. 13.(수) 24:00까지 ※ 인터넷 접수(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진학사) 다. 합격여부 통보 : 위탁교육생(개인별) → 보건의료정책과 ※ 2019. 12. 13.(금) 15:00 합격자 발표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위탁교육생으로 최종 선정·지원 라. 지원액 : 등록금 전액(학생회비 등 미포함) 마. 유의사항 ○ 복무상황 변동 시 - 휴직 : 위탁교육 기간 중 휴직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출 : 교육 시작일부터 복무의무 만료일까지 타 실·국·사업소(자치구 포함) 전출 불가 ○ 복무의무 준수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국내 위탁교육 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1/2 만큼 복무의무 기간 부여 - 복무의무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함 - 특별한 사유없이 휴직·휴학 등으로 인한 임기 내 교육훈련 미수료 및 복무의무 미 이행시 지원받은 위탁교육비 반납 ○ 복무의무 등 위반 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교육훈련 소요경비 반납) 기준 구분 반 납 액 훈련 중 면직된 경우 (질병·사고·직권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제외) 소요경비 전액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학위 미취득 또는 과정 미수료) 소요경비× 1/2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경비×{(복무의무월수- 근무 월수) /복무의무월수} 붙임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신입생 모집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실무사무관 김문희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10/2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9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14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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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석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962 생산일자 2019-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7514) 관리번호 D00000384697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