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583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결 재 최수연 권명희 10/28 박기용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19. 10.25.(금) 09:00~10:00, 교육정책과 회의실 교 관 교육정책과장 교육대상 교육정책과 전직원(23명) 연가2 교육제목 부패·공익신고 교육 교 육 내 용 □ 공익침해 행위 정의와 유형 ○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6대분야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 공익침해행위 유형 - 건강 : 위해식품 제조,판매,무면허 의료행위 등 - 안전 : 부실시공,기준 미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 환경 : 폐기물 불법매립,폐수 무단방류 등 - 소비자의 이익 : 원산지 허위표시,개인정보 무단유출 등 - 공정한 경쟁 : 가격담합,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방문,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음 -> 위반시 형사처벌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 ○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
18980277
20210929044910
본청
교육정책과-16583
D00000384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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