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보고 우리 정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양취수장의 전기안전관리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2. 전기설비 현황 가. 시설위치: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292 자양취수장 나. 설비용량: 수전설비 22,900V 6,000kW 및 비상용 발전설비 380V 260kW 3. 직무대행자 지정 사항 가. 전기안전관리자: 나. 직무대행자: 다. 직무대행기간: 라. 직무대행사유: 붙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1부. 끝. 주무관 노성제 정수시설과장 전결 10/28 김석정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541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성수동1가) / 전화 02-3146-5574 /전송 02-3146-5506 / nsj@seoul.go.kr / 부분공개(5,6)
18980102
20210929044910
본청
정수시설과-5410
D000003846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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