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4730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과장 박성구 김석광 10/28 김재균 협조 - 동절기 팔각정 진입로 열선(熱線) 설비의 전기안전을 위한 - 남산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시행계획 2019.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 설 과) - 동절기 팔각정 진입로 열선(熱線) 설비의 전기안전을 위한 - 2019년 남산공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시행계획 우리 사업소 남산공원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대행을 시행, 전기안전사고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 자가용 전기설비 용량 75kW이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전기시설물 대상 현황 시설물명 수전전압 설비용량 비 고 팔각정 진입로 열선 3상4선식 380V 120kW 저압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범위 팔각정 진입로 열선 150m 전기설비 분전반 1면 전기설비 월1회 점검 및 수시점검(사고 요청등) 기타 인입선로 등 전기설비 일체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기간 2019. 11. 1.~2020. 3. 31.(5개월 간)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소요예산 : 팔각정 진입로 열선설비 : 조치 의견 전기사업법에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시행함에 있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로서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보다 저렴하고, 소액임에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업체를 선임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 예산과목 및 계약방법 예산과목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의 대표 공원화, 남산 및 산하공원 운영, 남산 및 산하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201-02) 대상업체 : 지급방법 : 전기설비점검 결과보고서 및 청구에 의거 매월 안전관리 대행 업체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 붙임 1.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및 견적서 각1부. 2. 전기안전관리대행 등록필증, 사업자 등록증 각1부.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4.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 1부. 5. 통장사본(호산전기안전) 끝.
18979012
20210929044910
본청
시설과-4730
D00000384690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