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겸직허가 신청서 제출(교통지도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장순백)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제29조(겸직허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겸직허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겸직허가 신청 내용 소속 직급 성명 겸 직 사 항 업체명 직 위 기 간 보 수 겸직신청에 따른 의견 교통 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회 장 ’18. 9. 1. ~ ‘20. 8.31. 없음 심야택시 승차거부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비상근 비영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담당업무와 연관성이 없음 붙 임 : 겸직허가신청서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박명주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전결 10/2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9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53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18978797
20210929044910
본청
교통지도과-8939
D00000384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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