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분기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 보조금 교부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경유) 제목 4분기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 보조금 교부안내 1. 자활지원과-1138(2019.1.23.)호 및 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9-140(2019.7.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노숙인 등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분기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19년 노숙인 등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나. 교부액: 금132,581,860원(금일억삼천이백오십팔만일천팔백육십원) 다. 교부대상: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라. 교부방법: 수행기관 청구에 따라 채주에게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2018.2.22.)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 외에 협회비 등으로 납부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10/28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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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 보조금 교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013 생산일자 2019-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847197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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