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4분기(1차)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신규 지원시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4분기(1차)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신규 지원시설) 2019년 4분기 1차 장애인단기거주시설(신규 지원시설)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로 교부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2. 재배정액 : - 재배정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① 기배정액② 금회 배정액③ 배정누계④ (②+③) 배정후잔액 (①-④) (100-307-05) 민간위탁금 870,880,000 -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9,688,409,000 합 계 10,559,289,000 ※ 민간위탁금(인권침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120,000천원 예산액 미포함) 3.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사회복지사업보조 4. 교부조건 : 보조금은 경상사업보조금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사업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하고, 잔액이 있을시 반납해야 함. 5.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정기 연1회, 수시 연2회) 6. 기타(시설 안내사항) 가. 시설 재무 회계관리 강화 :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 시설장, 중간관리자(사무국장 또는 회계담당 외 선임직원 1인 지정) 확인란 만들 것 ○ 확인방법 : 매월 최소 2회 이상(매일 또는 1일, 16일 등) 중간관리자가 직접 시설 모든 통장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 후 이상유무 명시, 시설장은 월1회 점검 필수 ※ 자치구 지도·감독시 확인하여 미이행 시 반드시 지적할 것 ○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과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을 안내하여 시설 회계담당이나 각종 사업(프로그램) 담당의 회계 교육 필수 나. 붙임의 재배정 총괄표는 대상시설에 해당분 통보는 가능하되, 파일 전체 시설배포 금지 다. 각 자치구에서는 시설별 이용자가 실인원(상시 이용자) 최소 10인 이상 유지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일시적으로 10인 미만 운영 시설은 부족인원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 ※ 10인 미만 시설은 보조금 중단 및 차등지원 할 수 있음. 붙임 2019년 4분기(1차)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보조금 신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구슬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28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7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seul86@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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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4분기(1차)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보조금 신청_신규지원시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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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1차)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신규 지원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794 생산일자 2019-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구슬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3847245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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