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추진위/조합 운영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자문수당 지급(e-조합) 1. 주거정비과-15600(`19.09.26.)호 및 주거정비과-15756(`19.09.30.)호, 주거정비과-17248(`19.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추진위/조합 운영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자문위원의 사용 약자를 위한 방문자문에 따른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e-조합 자문단 자문위원 방문자문 나. 지급대상 및 금액 연번 지급대상 지급금액 1 2 3 총 계 다. 산출근거 라.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201-01) 마. 지급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계좌이체 붙임 : 자문결과보고서 각 1부.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0/28 진경식 협조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시행 주거정비과-173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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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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