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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7163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춘상 명광복 代이장원 10/28 이윤재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2019. 10.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공익제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기존 위원을 재위촉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 ? 기능 : 공익제보 조사 및 공익제보자 등 보호·지원 관련 심의 ? 설치일자 : 2013. 10. 24.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위원, 감사위원장(당연직, 부위원장) - 위원장 선출 : 민간위원 중 호선 ? 위원회 회의 : 분기 1회 정기 개최 및 위원장 필요시 임시 개최 ?? 위원 구성 현황 (2019. 10. 23. 만료일 기준) ? 인원 : 총 11명 (위촉 위원 9명, 내부 공무원 2명) - 위촉위원(9) : 학계3, 법조계2, 언론계1, 시민단체1, 시의원1, 공공기관1 공공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임명위원(2) : 감사위원장(당연직), 행정국장 ? 임기 : 2017. 10. 24. ~ 2019. 10. 23. (2년) 임명위원(내부 공무원) 임기는 재임기간 ? 위원 명단 - 연임 및 본인의사로 임기만료 위원 : 위촉 해제 (총 5명) 직 위 성 명 성별 직 위 (소 속) 선정방법 해촉(사유) 위촉 위원장 이정옥 여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시민단체 추천 ○ (본인의사) 위원 박중훈 남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문가 위원 우필호 남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전문가 ○ (본인의사) 위원 양동훈 남 국민권익위원회 과장 정부기관 추천 ○ (연임) 위원 이로문 남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시의회 추천 위원 김호평 남 서울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시의회 추천 위원 이상희 여 호루라기재단 이사 시민단체 추천 ○ (연임) 위원 김보람 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전문가) 위원 이재일 여 참여연대 실행위원 시민단체 추천 ○ (연임) 임명 부위원장 이윤재 남 서울시 감사위원장 당연직 위원 김태균 남 서울시 행정국장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위촉율 : 44% Ⅱ 위촉직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 기본방향 ? 서울시 공익제보 활성화에 대한 이해와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없고 성실하게 활동한 위원을 재위촉 ? 다양하고 개방적인 위촉 방식으로 민간전문가 확보 -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정부기관 등에 추천 의뢰 ? 성평등 원칙 준수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 위촉 기준 ? 위원 자격 및 위촉 기준 - 공익제보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연구 및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제보 관련 시민사회단체, 정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 ※ 외부위원 조건 (조례 6조) ▶공익제보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 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시의회가 추천하는 2명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 되도록 구성 ※ 관계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신규·재위촉 현황 ? 재위촉 위원 : 4명 - 최초 위촉일이 2017. 10. 24. 이후이며 연임 수락 위원 ? 신규위촉 위원 : 5명 - 국민권익위원회 추천 의뢰(1명)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관련 시민단체 추천 의뢰(3명) -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학계에서 연구경험자 중 자체 선정(1명) ?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 2019. 10. 24. ~ 2021. 10. 23. ? 위촉 시 선서 등 절차 이행으로 의결 등에 대한 책임의식 부여 - 서약서 제출을 위촉 승낙으로 갈음 ??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외부위원 구성계획 ? 임기 : 2019. 10. 24. ~ 2021. 10. 23. (2년) ? 재위촉 위원 : 4명 연번 성 명 성별 주요경력 추천기관 1 박중훈 남 한국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전공분야 : 부정부패방지제도개선) 자체 선정(전문가) 2 이로문 남 민주평통자문회의 위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 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3 김호평 남 서울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4 김보람 여 법무법인 평원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 신규위촉 위원 : 5명 연번 성 명 성별 주요경력 추천기관 1 황영민 남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 서울에너지공사 투자심사위원 자체 선정(전문가) 2 박흥식 남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전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참여연대 3 김영희 여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 변호사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호루라기재단 4 이경희 여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전교조 연대사업국장 한국투명성기구 5 박혜경 여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 위촉직 위원 9명 중 여성위원 4명, 위촉율 : 44.4% Ⅲ 행정사항 ?? 위촉장 수여 ? ‘19. 3분기 회의 시 감사위원장 전달 - 회의일시 : 2019. 10. 31.(목) 10시 (예정) ?? 소요예산 : 금135,000원(금이십삼만오천원) ? 위촉장 제작 : 135,000원(15,000원 × 9개)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부조리 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1.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2. 위촉장 서식 1부. 3. 신규 위촉위원 추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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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명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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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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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추천서(신규위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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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7163 생산일자 2019-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상 (02)2133-3449) 관리번호 D00000384681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익제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