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리번호 2017-0140) 후속 조치 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023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조미리 유봉모 최진석 10/28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이석호 과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후속 조치 계획 보고 2019.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리번호 2017-0140) 후속 조치 계획 보고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1 소송결과 ?? 청구취지: ?? 관리번호: ?? 원고: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결과: ○ 재판부 판단: 원고를 ‘공공 청사를 건축하려는 자’로 보고 처분한 것은 위법 - 건축법상 ‘건축주’가 언제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민간투자사업방식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공 청사에 있어서 실질적 건축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2 과밀부담금 처분경위 ?? 부과처분 대상 건축물 ?? 부과근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3호 나목 4)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청사(‘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의 사무소) ?? 처분사항 부 과 일 부과금액 부과처분 대상자 (건 축 주) 비 고 3 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안) ?? ?? ※ ☞ 4 행정사항 - 재생정책과(25%): 도시재생기금 / 도시활성화과(25%): 도시개발특별회계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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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리번호 2017-0140) 후속 조치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023 생산일자 2019-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8335) 관리번호 D00000384681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