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노량진동,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노량진동,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작구 노량진동 37-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2019. 8. 27. 계약, 37세대)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오니,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1부 2. 매매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광호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10/25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2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9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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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동 사업자등록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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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동 매매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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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노량진동,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267 생산일자 2019-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광호 (02-2133-6299) 관리번호 D00000384605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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