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사용자 권한 중복 로그인 차단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8431(2019.10.24.)과 관련입니다. 관련근거 가. 지역보건법 제5조제3항, 전자서명법 제23조제5항 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지침 (II.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민원인의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사용자권한(ID)은 본인만 접속하여 업무목적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나, 현재 중복 로그인이 가능함에 따라 타인과 ID를 공유하여 정보조회 및 업무처리를 하거나 로그아웃 미처리로 인하여 타 직원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용자권한의 대여를 통해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19.11.20.(수)부터 시스템 상 중복 로그인 기능을 차단한다고 하니 관련 업무담당자는 참고 바랍니다. ※ 문의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상담센터 (☎1566-3232, ARS 5번) 4. 아울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2대 이상의 시스템 동시 접속이 필요한 일부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책임하에 사용자 계정을 추가 발급하여 업무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사용자 ID 공유 불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지침」10p >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한다. 제한된 업무의 경우 총괄책임관의 별도 승인을 득하여 추가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 할 수 있다. 계정별 사용자는 1명으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한다. 제한된 업무란 ? ① 임상관찰 장비 등 공용의료장비와 연결하여 사용하여야하는 경우 ② 업무 특성상 순회진료 등 다수의 기관에 담당자로 등록되어야하는 경우 붙임 :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사용자 권한 중복 로그인 차단 안내 공문 1부.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중복로그인 차단 안내 1부.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숙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10/2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8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26 /전송 02-2133-0724 / nanda@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74309
2021092904514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813
D00000384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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