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처리(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원가자문서비스 제공 현황)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6109049(2019. 10. 21.)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원가자문서비스 제공 현황 다. 처리내용 : 비공개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 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재개발,재건축 공사는 민간단체인 조합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 결과를 우리 시 임의로 공개 시 조합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 되어 비공개 함.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조성도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재무국장 10/25 이병한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84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9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3336 /전송 2133-1032 / momo7535@seoul.go.kr / 부분공개(6)
18972434
20210929045502
본청
계약심사과-18413
D00000384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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