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변 정비사업 예산교부(수정) 1.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주변 정비사업 예산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의거 시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나. 교부기관 : 다. 사업기간 : 2019. 10. ~ 12. 라. 금회교부액 : 마. 문화재명 : 바.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부터 제31조 규정 준수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사업 준공 후 실적보고 철저 사.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0/25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98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
18971566
20210929045502
본청
역사문화재과-19818
D000003845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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