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청화**)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1. 관련근거 가. 2019.9.8.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나. 예방과-10944(2019.10.1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 다. 예방과-11496(2019.10.23.)호 의견제출서() 2. 위와관련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에 대한 의견제출서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의견제출 개요 ? 대상명 : ? 제출일 : 2019.10.23.(수) ? 의견제출 내용 작동기능점검결과보고서에 비상방송설비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나, 아파트 허가일 및 연혁법을 검토결과 비상방송설비 미설치대상으로 판단되어 재검토 요청 함. 나. 검토결과 : ? 상기대상은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를 2019.10.8. 제출하 였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2018.10.9. 안내하였음. ? 상기대상이 비상방송설비 미설치대상인지 판단하기위해 허가일 및 연혁법 등을 검토한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2층인 상기대상물은『소방법 시행령(시행 1980.4.15.)』 제29조 제3항에 의해 방송설비 및 비상벨 이나 방송설비 및 자동식 싸이렌을 설치되어야 하지만, 동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상기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비상벨 또는 자동식 싸이렌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으며, 비상방송설비가 아닌 방송설비 설치대상으로 판단됨. ? 비상방송설비는 『소방법 시행령(시행 1992.7.28.)』에 비상방송설비가 처음 재정 되었으며, 현행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0.17.)』 제11조 제1항에 의해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에 비상방송설비가 미포함되어 비상방송 설비 미설치 대상으로 판단됨. 소방법 시행령(시행 1980.4.15.) 제29조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③ 다음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방송설비 및 비상벨이나, 방송설비 및 자동식 싸이렌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의 것. 동법 제29조 제5항 ⑤제3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송설비가 제26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비상벨 또는 자동식 싸이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17.]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조치계획 ? 자제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수정 및 발송 - 자체점검결과 지적사항 비상방송설비 부분 삭제 붙 임 1. 의견제출서(소명서) 1부. 2.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___) 1부. 3.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___) 1부. 끝. 담당자 오덕영 검사지도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10/25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0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speeddoc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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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청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602 생산일자 2019-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덕영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384578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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